박유천, '성폭행 허위 고소' 혐의 여성 재판에 증인 출석…비공개 증언

입력 2017-07-04 17:10   수정 2017-07-04 17:17


그룹 JYJ 출신 박유천(31·사진)이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송모(24·여)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박유천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나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씨의 국민참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박유천은 증인보호를 신청, 자신을 기다렸던 취재진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증인신문은 박유천과 검찰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송씨의 변호인은 비공개 신문을 원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증인신문 시작 전 검찰은 "비공개 신문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박씨가 이미 다른 사건으로도 피해를 봤고 비공개 신문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비공개 신문을 결정하고 방청객을 퇴정시켰다.

송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박씨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고도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취지의 허위 내용으로 방송 인터뷰를 한 것으로 조사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송씨는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이달 14일 열린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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